국토부 협의 거쳐 남사읍 일원 36만여㎡ 부지 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12월19일까지 주민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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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남사읍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위치도.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조성되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부지 내에 기존 거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택지가 조성된다.

시는 국가산단 구역계 확장을 위해 남사읍 일원 36만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국가산단 발표 이후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이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남사읍 창리 36만8천160㎡ 일원으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남서쪽 방면이다. 반도체 생산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서는 국가산단 부지 내에 속해 있어 시는 이곳 일대를 이주자들을 위한 택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오는 2026년 4월까지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 형질변경(경작 제외), 토석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사안은 다음 달 19일까지 용인시 반도체2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 밖에도 국가산단 부지 내 기업과 공장 등 70여 개 업체의 이주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전담 조직 구성도 꾸릴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에 조성하는 대형프로젝트는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지만 국가산단 내 주민과 기업의 보상·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이주자 택지 확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정부와 LH, 삼성전자와 협의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