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5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1년부터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분야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농로 정비사업 등이며, 광주시는 각종 편익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왔다.

방세환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음로써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편익 증대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시 예산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