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경력 응시자 생태분야 정직원 채용
기간제 근로자 2명 같은 날 합격도
"호봉 부적정 산정·인사 공모 고발조치"
기간제 근로자 2명 같은 날 합격도
"호봉 부적정 산정·인사 공모 고발조치"
안산환경재단에서 촉발된 '안산판 블랙리스트' 파문이 전 대표이사 및 전·현직 임직원들,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가세로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11월30일자 5면 보도=안산환경재단 '안산판 블랙리스트' 판키우는 민주시의원)되자 결국 안산환경재단측이 전 대표이사 시절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1일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2021년 생태분야 정직원(공무원 9급 상당) 채용 시 관련 자격증은커녕 경력도 없는 응시자가 채용됐던 사실이 새롭게 들어나 재단은 오는 4일께 비상식적인 인사행정을 한 전임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당시 재단은 관련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등을 응시자격으로 설정해 공고했다. 경쟁률은 14대 1로 매우 높았고 응시자 다수가 생태 분야 관련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였다.
하지만 최종합격자는 관련 경력과 자격증이 없는 재단의 기간제 근로자였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재단은 또 급여 산정 시 생태분야와 연관성이 없는 '휴대전화 등 전자통신판매업' 경력을 호봉에 반영시킨 이해할 수 없는 인사행정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최종합격자 응시원서에 기재된 재단 표창발급번호도 다른 사람의 표창 이력으로 확인됐으며 이 이력은 서류전형의 가점으로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 재단 대표이사 표창을 받은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최종합격해 정직원으로 채용됐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은 ▲응시자격이 맞지 않는 자 채용 ▲호봉 부적정 산정 ▲표창 이력 거짓 작성 및 가점부여 등 일련의 부적정 채용·인사 행위에 대해 고의성과 공모혐의를 확인,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임대표를 포함한 당시 채용 관련자 모두를 고발 조치하고 추가 위법 사실 확인 시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박현규 재단 대표이사는 "한 직원의 노동위원회 신고로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묵과 할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용기회를 박탈한 악의적 행위에 반성조차 없이 표적감사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며 재단에 근무하고자 응시했던 분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2021년 생태분야 정직원(공무원 9급 상당) 채용 시 관련 자격증은커녕 경력도 없는 응시자가 채용됐던 사실이 새롭게 들어나 재단은 오는 4일께 비상식적인 인사행정을 한 전임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당시 재단은 관련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등을 응시자격으로 설정해 공고했다. 경쟁률은 14대 1로 매우 높았고 응시자 다수가 생태 분야 관련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였다.
하지만 최종합격자는 관련 경력과 자격증이 없는 재단의 기간제 근로자였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재단은 또 급여 산정 시 생태분야와 연관성이 없는 '휴대전화 등 전자통신판매업' 경력을 호봉에 반영시킨 이해할 수 없는 인사행정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최종합격자 응시원서에 기재된 재단 표창발급번호도 다른 사람의 표창 이력으로 확인됐으며 이 이력은 서류전형의 가점으로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 재단 대표이사 표창을 받은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최종합격해 정직원으로 채용됐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은 ▲응시자격이 맞지 않는 자 채용 ▲호봉 부적정 산정 ▲표창 이력 거짓 작성 및 가점부여 등 일련의 부적정 채용·인사 행위에 대해 고의성과 공모혐의를 확인,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임대표를 포함한 당시 채용 관련자 모두를 고발 조치하고 추가 위법 사실 확인 시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박현규 재단 대표이사는 "한 직원의 노동위원회 신고로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묵과 할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용기회를 박탈한 악의적 행위에 반성조차 없이 표적감사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며 재단에 근무하고자 응시했던 분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