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어… 지역 연구모임 게시
"소멸 위기 극복 전환점 마련해야"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10월5일자 8면 보도="이중규제 가평군 '법률적 접경지역' 지정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 이어 관내 학술 연구모임이 국회에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게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학술 연구모임 가평연구원(대표·전성진)은 최근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제출했다.
전성진 대표는 청원서를 통해 "가평군만 접경지역에서 배제됨으로써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는 가평군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의 개발 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하는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가평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 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낮게 기록되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데도 여전히 제외돼 불만과 지정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5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고 최춘식 국회의원과 군의회 등 지역 정치권이 나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합심 '국민동의 청원'
입력 2023-12-03 19:23
수정 2023-12-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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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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