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10월5일자 8면 보도="이중규제 가평군 '법률적 접경지역' 지정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학술 연구모임이 국회에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게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역 학술 연구모임 가평연구원(대표·전성진)은 최근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제출했다.
가평연구원 전성진 대표는 청원서를 통해 "가평군만 접경지역에서 배제됨으로써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는 가평군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의 개발 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평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 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낮게 기록되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데도 여전히 제외돼 주민들의 불만과 지정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5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어 정치권도 나섰다.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지난 8월 '접경지역'에 포함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접경지역법) 개정안' 발의했으며, 군의회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처럼 군과 군의회,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민간단체 등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군이 향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는다면 군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 대표는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경기도 고양·양주·동두천시·포천시와 강원도 춘천시 등 5개 시(市)만 포함되고, 정작 지정요건을 충족하면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평군만 제외된 상황"이라며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으면 '공개 청원'으로 전환되고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이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 된다."며 청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