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례적용 10월 14일까지 완료해야 인정
市, 이에 맞춰 결정… 미변경시 이행강제금 부과
"미리 불허 결정… 도계위 재접수 등 투쟁"
"번복 가능성 희박… 지구단위 변경 재검토"

남양주시 별내동에 조성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힐스테이트 별내역과 별내아이파크스위트 소유자 및 입주민 수백여 명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신고가 불수리 된 데 반발하며 집단 항의에 나섰다.
5일 남양주시와 별내행정복지센터(센터), 생숙 입주자 등에 따르면 별내동 생숙 소유자 및 입주민 400여 명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센터를 기습 방문, 센터 관계자와 대치하며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자문을 열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지구단위계획변경 불허'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4일엔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건축물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완료 시점(2023년 10월14일)이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해석한다는 회신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변경 건도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5일 남양주시와 별내행정복지센터(센터), 생숙 입주자 등에 따르면 별내동 생숙 소유자 및 입주민 400여 명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센터를 기습 방문, 센터 관계자와 대치하며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자문을 열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지구단위계획변경 불허'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4일엔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건축물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완료 시점(2023년 10월14일)이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해석한다는 회신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변경 건도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생숙 입주민 등은 남양주시가 결정권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불가 결정을 내렸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부터 센터 관계자, 시·도의원 등과 밤샘 면담을 진행하며 ▲용도변경 불수리 철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진행 ▲시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재자문 등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은 수시로 구호를 제창하고, 남양주시에 기습 방문해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물리적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동안 생숙은 숙박영업시설로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생숙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단 기존에 허가된 생숙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할 활로를 열었지만, 계도기간인 올해 10월14일까지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생숙이 신고 없이 거주 목적으로 이용되면 내년 말부터 공시가 10%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했다.
입주민 A씨는 "남양주시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5천여 입주민들이 주거지를 잃고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 미리 용도변경 불허를 결정해 놓고 시간만 끌어온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물 용도변경 등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국토부 회신에 따라 건축물 용도변경 불수리가 결정된 사안으로 10일 동안 유예기간을 두지만 번복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선 재검토 신청이 들어왔었던만큼 같이 감안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힐스테이트 별내역은 2021년 8월 입주한 3개 동 총 578가구,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는 2021년 2월 입주한 5개 동 1천100가구의 생숙 단지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