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해당된다.
현재 파주 주요 도심(운정·교하·금촌·문산)에서는 5개 업체가 2천700여 대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와 보도, 횡단보도 등 아무 곳에나 무단 방치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도 유발하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자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은 지난 8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9월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
이 조례는 '견인' 대상으로 점자블록 및 차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이며, 1만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달 29일 현장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75대를 견인 및 이동 조치한 바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해당된다.
현재 파주 주요 도심(운정·교하·금촌·문산)에서는 5개 업체가 2천700여 대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와 보도, 횡단보도 등 아무 곳에나 무단 방치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도 유발하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자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은 지난 8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9월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
이 조례는 '견인' 대상으로 점자블록 및 차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이며, 1만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달 29일 현장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75대를 견인 및 이동 조치한 바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