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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과 속초시는 6일 오후 속초시청에서 서태원 군수, 이병선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2023.12.6 /가평군 제공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속초시와 공동 대응키로 해 주목된다

가평군과 속초시는 6일 오후 속초시청에서 서태원 군수, 이병선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두 자치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 개정 촉구와 접경지역 시·군과 동일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공동건의문은 행정안전부, 국회,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실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두 지자체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 지리적 기준인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25㎞ 이내에 포함되며, 군사 시설보호 구역 등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두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된 인근 시·군보다 낙후가 심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 검토되거나 논의에서 배제된 실정 등도 공감했다.

접경지역 지정 기준인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중앙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가평군과 속초시는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 군수는 "오늘 공동건의문은 양 기관의 꼭 필요한 현안 사항이자 시·군민의 염원"이라며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한목소리로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