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도변경 불수리 반발
별내동 생숙 소유자 등 시청 방문
허가사항 한시적특례 시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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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동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와 입주민 200여 명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 불수리에 반발, 남양주시에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비상대책위 제공

남양주시 별내동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소유자와 입주민 수백여 명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 불수리에 반발(12월6일자 8면 보도="오피스텔 용도 변경 수리하라" 별내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 집단 항의)하는 가운데 주광덕 시장이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시장은 지난 5일 별내동 생숙(힐스테이트 별내역,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 소유자 및 입주민 200여 명이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수리 등으로 항의 방문을 하자 이날 오후 늦은 시각 입주민 대표들과 즉석 면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생숙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5명이 참석했다.

입주민 측은 9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용도변경 불수리 철회 ▲오피스텔 용도변경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대한 국토교통부 재질의 등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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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5일 오후 별내동 생활형숙박시설 대표단과 면담을 마친 뒤 입장을 전하고 있다. /비상대책위 제공

특히 이 자리에선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완료 시점인 '2023년 10월14일'이 신청 완료 시점인지, 접수 시점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입주민들은 "남양주 이외에 지자체인 안양, 안산, 인천, 부산, 여수, 제주 등은 한시적 특례 적용완료 시점을 접수일로 보고 있다. 실제 10월14일 이후에 변경된 생숙도 있다"며 타 지자체 사례와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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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동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와 입주민 200여 명이 남양주시를 방문해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수리 결과에 항의를 하는 모습. /비상대책위 제공

김재국 용도변경 연합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은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우리 입주민들은 접수 기준으로 확인했고, 기한 이내 접수를 끝냈다. 시에선 국토부가 완료 시점으로 본다는 입장인데 국토부에 이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면서 "(면담 이후) 시에서 의견을 주기로 해 기다리고 있는데 추후 그에 따른 대응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정된 1인 시위와 소·대규모집회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을 마친 뒤 주광덕 시장은 시청에 항의 방문한 200여 생숙 입주자들 앞에서 "입주민 대표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시장으로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