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 채의 집을 사들여 임차인들을 울린 전세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오기찬)는 이 같은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남매 A(48)씨와 B(45)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분양업자와 브로커 등 4명도 불구속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시 금천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업자가 매입하는 동시에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임차인 2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임차인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분양업자 C씨 등은 브로커 D씨를 통해 임대업자 A씨 등과 공모한 뒤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이익으로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B·C씨는 일가족으로, 가족들 5명의 명의로 수도권 일대에서 370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추가 피해자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은 피고인들의 여죄 및 공범들에 대해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평온한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오기찬)는 이 같은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남매 A(48)씨와 B(45)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분양업자와 브로커 등 4명도 불구속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시 금천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업자가 매입하는 동시에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임차인 2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임차인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분양업자 C씨 등은 브로커 D씨를 통해 임대업자 A씨 등과 공모한 뒤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이익으로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B·C씨는 일가족으로, 가족들 5명의 명의로 수도권 일대에서 370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추가 피해자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은 피고인들의 여죄 및 공범들에 대해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평온한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