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비상벨·보호장비 등 운영
미사2동은 안전요원 1명 배치
대응시스템 관련부서 연계 진행
하남시 공무원 사망관련 하남시의회가 ‘악성민원 공무원 피해 방지 대책마련’을 촉구(11월14일 인터넷 보도=최훈종 하남시의원 ‘악성민원 공무원 피해 방지 대책마련’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시가 사전·사후대응방안으로 나눠 악성민원 관련 직원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사전대응방안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특이 민원 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 실시 ▲직원보호 공동 대응 처리▲One-Stop 법률 상담 지원▲피해자 인사고충 상담 및 조치 등을 실시한다.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시 민원실과 14개 동 및 16개 대민부서 등에 경찰과 연계된 CCTV 및 비상벨, 휴대용 보호장비 등을 운영한다. 특히 공무원 사망 의혹이 제기된 미사2동에는 안전요원 1명이 배치된다.
또한 상·하반기 폭언·폭행 등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악성·고질 민원 발생시 담당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 국·과장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고문변호사 및 법무팀을 통한 신속한 법률 지원이 진행된다. 전화·외부인을 통한 진정, 과다한 정보공개청구 등은 감사부서가 대응한다.
사후 대응방안으로는 ▲관련부서 대응시스템 연계 및 협업 대응▲심리상담 및 치료연계 제공 등이 추진된다.
관련부서 대응시스템 연계 및 협업 대응을 위해서 시는 악성·고질 민원에 피해를 입은 직원이 민원인을 고소·고발 시 법률 및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