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판 블랙리스트’ 여부를 두고 안산환경재단의 전·현직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벌이고 있는 공방(12월4일자 8면 보도=안산판 블랙리스트 파문… 안산환경재단 ‘맞불’)이 시 감사를 넘어 결국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11일 (재)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은 대표의 지시없이 작성한 세평 자료를 불법 취득해 ‘블랙리스트’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정치적 쟁점화를 시킨 전임 대표와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평을 토대로 작성된 개인적 자료를 한 직원이 불법 취득한 뒤 약 1년간 철저히 숨긴 채 전임 대표에게 전달, 전임 대표가 이 문서를 가공 및 편집해 ‘블랙리스트’로 포장했다는 게 재단의 주장이다.
재단은 전임 대표가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사고과자료, 표창 및 징계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현규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한 진상규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및 민·형사상 고발 등 모든 조사를 철저히 받아 결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사실이 아닌 일로 재단 및 재단 구성원들을 와해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