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 생숙 1인 시위
김재국 별내동 생숙 용도변경 연합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이 남양주시청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8 /용도변경 연합 비대위 제공

남양주시가 별내동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수리 사태에 전향적 검토(12월11일자 8면 보도=남양주시, 별내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에 “전향적 검토” 약속)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한정 국회의원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전국 각지에서 생숙용도변경 불허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토부의 한시적 특례 적용 완료 시점인 2023년 10월14일에 대한 해석 논란이 더욱 갈등을 부추겼다. 초기에는 ‘특례 적용 신청분’ 대상이었다가 후에 ‘특례 적용 행정절차가 완료분’으로 정정되는 과정에서 생숙 입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이 더욱 커졌다”며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해결은커녕 갈등만 부추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토부 확인 결과 특례 적용 완료 시점이 지났지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관련 절차를 추가로 검토·진행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갈등이 조정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현재 생숙 입주자들은 정부 정책에 따른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가장 기초가 되는 ‘남양주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및 불허 결정’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주거권이 결정되는 행정절차에 대해 최소한의 과정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남양주시에 ▲입주민 요구 사항인 특례 적용신청에 대한 전향적 검토 ▲신규 생숙 개발 중지를 요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 ▲생숙 제도의 불완전·불합리·편법 조장에 대한 규제 방안 ▲지역별 생숙 입주자 대표단과 지자체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 부여 ▲정부 지원 및 생숙 관련 정책 시행 보류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희망했던 숙박업 등록과 주택으로 사용 제한,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얼마나 시행되었는가”라며 “더 이상 지자체에만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