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방해 손해배상 등 6개안 요구

부천시 한 상가 임대인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11월14일자 8면 보도="과도한 임대료 강요하고 막말" 부천 세입자들 반발)한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천지역 'H산업 소유상가 피해 임차인들 모임'은 11일 역곡동 일대 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사업자인 H산업의 심각한 갑질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모두의 인권 우분투,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 정의당 부천을 지역위원회 등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다수의 점포를 보유한 H산업은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면 월세 33% 인상으로 보복했다"며 "욕설 등 인격모독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상인이 (임대료) 5% 인상과 욕설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해당 상인을 대상으로 20% 월세 인상과 함께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며 "세입자를 위협하고 겁박하는 것은 심각한 임대인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임차인들은 이날 피해 호소와 함께 임대인에게 정신적 피해배상, 계약 성사 못한데 대한 손해관련 피해손해배상금 지불, 재발방지, 공개사과 등 6가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H산업 관계자는 "임차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10여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고 관리비도 십수년 간 한 번도 걷지 않았다"며 "오히려 상인들이 임대료 인상 강요와 권리금을 방해한 일이 없는데도 관련 재판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호도하고, 악질(임대인)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