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국토부에 가장 먼저 제안
대통령 공포 거쳐 내년 4월 시행 계획
하은호 군포시장이 가장 먼저 제안했던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특별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이는 국회가 지난 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산본 신도시는 30년 전 주택공급 200만호 정책으로 조성된 1기 신도시로 주거 기능 위주의 개발과 시설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가중돼왔다. 또 내진설계 없이 조성된 탓에 취약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고 재정비 필요성이 가시화됐지만 기존 법률로서는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에 하 시장은 2022년 시장 취임 후 한달 만인 8월10일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원희룡 장관에게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 제정하는 등 9건을 건의했다.
당시 시가 국토부에 요구한 사항은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신분당선 군포 3기 신도시 연장선 건설 ▲금정역 통합역사 건립 ▲경부선 철도(서울~안양~군포) 지하화 추진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및 출구 증설 ▲3기 신도시 내 서서울변전소 이전 추진 ▲국도 47호선 지하화 및 확장 ▲군포시 공공택지지구 내 영구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강화 등이었다.
특히 하 시장은 주거와 관련해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위해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는 등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지자체와 수차례 회의와 현지 방문을 통해 신도시 재정비 특볍법에 대한 법제화를 가시화했다.
이후 국토부는 노후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만들고, 1기 신도시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 투트랙 계획에 맞춰 진행해왔다.
결국 하 시장의 제안으로 특별법은 1년6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산본신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3월에 착수했고 내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하 시장은 “1기 신도시재정비특별법의 최초 제안자로서 가장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면서 “주거정비지원센터를 통해 재정비를 지원하고 기본계획 수립, 선도지구 선정 등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