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가 불균등한 임금인상으로 내부 직원들의 반발(10월13일자 6면 보도=남양주도시공사 ‘일반직만 임금동결’…불균등 임금인상에 내부반발)을 일으킨 가운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2023년 총인건비(임금) 인상률(1.7%)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4일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시는 올해 2월 일반직 공사 직원들에게 통보한 ‘2023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기존 0.0%에서 1.7%로 변경을 완료했다. 지급 대상자는 206명으로 총 금액은 1억4천여 만원에 이른다.
단 변경조건으로 이계문 사장이 취임한 지난 7월부터 소급 적용하며, 당해연도 남양주시 공무원 일반직 기본급표를 따라 인상하기로 했다.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은 1.4% 이내에서 별도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남양주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 일반직-무기계약직 임금격차 ‘불화’와 이직·퇴사자 속출 등 그동안 고질적으로 겪어온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초 공사 일반직 직원들은 상급기관인 남양주시로부터 임금 인상률 0%를 통보받은 후 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반발해 왔다.
특히 무기계약직 직원은 고용노동부 고시단가를 적용해 매년 임금이 오르고, 기간제근로자는 공사 보수규정 시행내규 상 시급 적용하기로 시 승인을 받은 데다, 지난 9월 사장 임금 인상 등을 다룬 사규개정이 단행되자 직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공사는 그동안 각종 프로그램 확대와 유휴공간 활용으로 인한 수입 증대, 시설관리와 공사자체 운영비 지출 절감 등 총 5억8천만원 상당의 재정을 확보하는 등 노사 공동 노력을 바탕으로 남양주시와의 협의에 나서 임금 인상을 이끌어 냈다.
이계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은 “6개월치 인상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을 상대로한 고객서비스가 달라져야 그에 합당한 대우도 받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 내부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진정성 있게 시민들께 다가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