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사육금지… 보호조치
용인의 한 사설 전시·관람시설에서 사육되던 곰 4마리가 제주 서귀포시 자연생태공원에 새 보금자리를 튼다.
환경부는 용인시 관내 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4마리의 곰을 15일 서귀포시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해 보호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정부와 곰 사육 농가가 오는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합의한 뒤 농가에서 사육하던 곰을 보호시설로 옮기는 첫 사례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이송되는 곰은 암컷과 수컷 각각 2마리로 모두 2013년생이다. 국립공원공단 곰 전문 수의사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무진동 차량을 활용해 곰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남은 사육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 말까지 구례·서천군에 보호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육 곰 보호시설에 곰을 이송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보호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