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및 사고 근절을 위한 원동력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최근 제299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음주운전 예방 사업 규정 ▲음주운전 예방활동 지원 및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2022년 1만5천59건으로 증가세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21년 206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늘었으며, 부상자 수도 2만3천653건에서 2만4천261건으로 증가추세다.
또한 2019년 우리 인구 1천명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0.57명이었으나 영국은 0.32명, 독일 0.27명, 일본 0.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환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 단속 비율이 44.6%로 여전히 만연하다”며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