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의회가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한 지붕 세 가족’의 형태를 띠면서 교통·교육·행정서비스 등 주민 불편 삼중고를 겪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문제(2월2일자 8면 보도=‘한지붕 세가족’ 위례신도시, 기형적 학군에 불만 목소리)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개최되는 하남시의회 제32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결의문은 서울, 하남, 성남으로 나뉘어 있는 위례신도시의 행정구역을 통합해 동일 생활권 내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례신도시는 2006년 개발계획 발표 당시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개발부지를 통합, ‘송파신도시’로 개발이 계획되었으나 통합이 불발돼 현재는 하남시·성남시 수정구·서울특별시 송파구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있는 기형적 도시 형태를 띠게 됐다.
이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동일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 따라 교통·교육·행정서비스 등이 달라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위례신도시의 학군의 경우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지만 고교입시는 지역별 입학 전형에 맞춰 이뤄지다 보니 원거리통학,복잡한 입학전형 등에 따른 불편으로 학군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서울 장지동과 거여동에 속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평준화 지역으로 묶인 서울 송파의 입학 전형을, 성남 창곡동 주민들은 평준화 지역으로 분류된 경기도 입학 전형을, 하남 학암동 주민들은 비평준화 지역 적용 입학 전형을 각각 적용받는다.
위례신도시에는 일반 고등학교 5곳(서울 2곳, 성남 2곳, 하남 1곳)과 특성화고등학교 5곳(서울 4곳, 성남 1곳) 등 총 10곳이 위치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개발계획 당시 지자체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구역 불일치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각종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