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변경 특별법 제정 위한 법적 절차
김병수 김포시장이 2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나 서울특별시와의 통합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건의했다.
김포시는 이번 건의문에 ▲김포-서울 통합 관련 주민여론조사 결과 ▲김포시의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 ▲행정구역 변경 실태조사 등을 함께 담아 제출했다.
주민투표는 지난달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목적으로 국회에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변경할 때는 주민투표나 관계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김포시는 서울시 편입을 통해 생활권 및 행정구역을 일치할 경우 김포시민 편익 증진은 물론, 김포의 가용지를 활용한 서울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또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BRT사업 추진 등 교통여건 개선에 더욱 속도가 붙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김병수 시장은 “오늘 건의한 ‘김포·서울 통합 주민투표’는 서울 편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의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남·북도 분리를 추진하면서 김포시는 오갈 데 없는 섬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주민투표가 이뤄져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편입이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주민투표를 과거 사례와 같이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과 내년 4월10일 총선을 감안해 2월 초까지 마무리 되도록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권역별 주민간담회와 분야별 단체간담회를 열어 꾸준히 의견을 수렴 중이며, 최근에는 도시·교통·행정 전문가들과 서울 편입 토론회에서 도출한 분석자료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등 여론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