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위례 교통불편 민원 긴급투입
市, 1년만에 '잘못 책정' 변경 통보
업체, 기존 약속 3%뿐 소송 검토중

'일은 시켰지만 정당한 대가는 주지 못하겠다?'

대중교통 노선 확대 긴급 투입과 관련해 약속한 수십억원의 운행손실 비용을 차일피일 미룬채 지급하지 않아 말썽을 빚은 하남시(12월20일자 8면 보도=하남시, 한시 지원금 '미적미적'… 버스업체 "약속믿고 결정" 당황)가 이번엔 정당한 보수는커녕 턱없는 적자 비용 보존 계획을 밝혀 논란이다.

21일 하남시와 A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A업체에 '2022년 시내버스 운행손실 한시지원 보조금 신청서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 운송 적자보전을 위한 보조금 신청서 제출을 요청했다.

시의 운행손실금 지급 방침은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제기된 감일·위례지역 교통 불편에 따른 민원달래기용으로 시내버스를 긴급 투입해 운행이 완료된 지 1년만이다.

당시 시는 공문을 통해 애초 업체가 시내버스 추가 투입(7개 노선)에 따른 운행노선 손실금 38억8천738만7천128원에 자체 인정률(38.6%)을 적용해 책정된 12억5천707만500원을 적자손실금 한시지원비용으로 주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1년만에 다시 지원금액이 잘못 책정됐다며 한시지원 계획을 변경해 통보했다. 통보한 금액은 기존 약속 비용의 3%에 해당하는 3천602만3천330원이다.

시는 5개 노선(31·35·38·87·89번)에 투입된 1일 1대(평균 운행 시간 17시간) 기준 총 416대가 실제 투입돼 운행한 비용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업체는 시를 상대로 소송 진행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A 업체 관계자는 "시가 사정사정해 적자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적자노선에 버스를 추가 투입했는데 이제와서 시는 약속한 비용 지급은커녕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미지급을 정리하려고 한다"며 "시가 주겠다는 비용을 버스 1대당 운행 시간으로 나눠보면 임차비, 유류비, 인건비 포함 1시간에 5천원만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A 업체는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증차된 시내버스 노선 중 실제 증차대수를 비교 분석해 운송적자 지원금을 책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