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간부, 인장 사용 등 이유 해고 지시

피해자 A씨, 보고 거친 통상적 업무라며 반발

소명 없는 인사위원회 규정 위반 소지 논란

광명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
광명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직장 내 갑질에 이어 부당해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 홈페이지

직장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존폐 위기를 맞은 광명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12월21일자 9면 보도=광명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 내년도 예산 대폭 삭감… 파행운영 불가피)가 예산이 삭감된 지 일주일만에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광명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해고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부당징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5일 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0일 간부 직원한테 직장내 괴롭힘 등 갑질 피해를 입은 A씨를 22일자로 해고한다는 해고통지서를 가해자인 B간부로부터 전달받았다.

해고 사유서에는 직권남용 및 대표자 인장 무단 사용, 사문서 위·변조, 운영관리규정 및 복구관리 규정 위반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측은 A씨가 복무규정 18조 3항 ‘협의회의 복무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협의회의 명예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는 수년 동안 보관하고 있던 대표자의 인장을 사용해 통상적인 물품거래를 해 왔고 위임·전결자에게 사전 구두로 보고를 하고 처리해왔다고 반박했다.

특히, 복무규정 40조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사항을 대표회장에게 보고하고 의결사항을 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아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대표회장 개인이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절차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인권, 갑질 관련 논란 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복무규정 등을 개정했지만 가해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해고 통보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 시의회는 ‘3개월 동안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조건부로 내년도 협의회의 운영비 예산안 2억8천500여 만원 중 2억600여 만원(72.1%)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