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인장 무단 사용 이유
"통상적 거래 사전 보고" 반발
인사위도 소명 기회 조차 없어
직장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존폐 위기를 맞은 광명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12월21일자 9면 보도=혁신 안보여 내년 예산 '대폭 삭감'… 광명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 '존폐 위기', 이하 협의회)가 예산이 삭감된 지 일주일만에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협의회는 해고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부당징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5일 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0일 간부 직원한테 직장내 괴롭힘 등 갑질 피해를 입은 A씨를 22일자로 해고한다는 해고통지서를 전달했다.
해고 사유서에는 직권남용 및 대표자 인장 무단 사용, 사문서 위·변조, 운영관리규정 및 복구관리 규정 위반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측은 A씨가 복무규정 18조 3항 '협의회의 복무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협의회의 명예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는 수년 동안 보관하고 있던 대표자의 인장을 사용해 통상적인 물품거래를 해 왔고 위임·전결자에게 사전 구두로 보고를 하고 처리해왔다고 반박했다.
특히, 복무규정 40조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사항을 대표회장에게 보고하고 의결사항을 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아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대표회장 개인이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절차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인권, 갑질 관련 논란 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복무규정 등을 개정했지만 가해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해고 통보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 시의회는 '3개월 동안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조건부로 내년도 협의회의 운영비 예산안 2억8천500여만원 중 2억600여만원(72.1%)을 삭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존폐 기로' 광명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 간부의 갑질 이어 부당해고 논란도
입력 2023-12-25 19:13
수정 2023-12-25 19:13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12-26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