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출산지원공공서비스 강화나서
출생 축하금 둘째·셋째 대상 확대
시흥시가 내년부터 가정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 및 출생축하금을 새롭게 지원하는 등 출산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민선 8기 공약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출산하는 전 가정에 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현재 넷째 이상 출생아에게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둘째·셋째 출생아에게도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의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 영아부터 적용된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영아를 출생 신고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춘 산모가 해당된다.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지역화폐(시루)로 30만원이 지원된다.
시의 산후조리비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지역화폐)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생 등록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은 영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시흥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지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으로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이 지원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변동없이 출생 신고 이후 다음 해부터 200만원씩 4년간 지원된다. 출생 신고일 기준 60일 이내에 출생 등록을 하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 지원확대 방안을 검토 보완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시흥시,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역화폐 30만원 지급
입력 2023-12-26 19:07
수정 2023-12-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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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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