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통평가심의위원회 개최
교통 대란 우려 속 보완 지시 나와
갈등 해소 후 계획 변경 꼼수 비판
하남시, 보고서 제출 등 조건부 승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하 조계종)이 하남 위례신도시 ‘봉은사’에 들어설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앞서 조계종 측이 약속한 조건부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채 ‘꼼수’ 추가 증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27일 하남시와 조계종 봉은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6일 봉은사가 신청한 위례지구 종교1블록 소재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8천767㎡ 규모의 종교시설(상월선원, 대웅전) 신축건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시는 화장실 동선을 고려한 건축계획 마련과 교통수요 및 시설규모 등과 관련한 교통 대책을 보완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허가를 위한 조건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 주변 교통수요 및 사업지 교통수요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원단위) 근거 제시 및 교통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토록했다.
봉은사가 조건부 심의 내용을 보완하면 건축허가가 나가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뒤늦게 접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봉은사의 ‘꼼수’ 건축허가 신청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앞서 봉은사가 2020년 상월선원 부지(1만㎡)에 포교원(연면적 2만3천800㎡)을 짓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제기된 교통대란 민원 등을 담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교평위)의 보완지시를 피하기 위해 건축규모를 축소했다가 갈등이 봉합된 뒤 슬그머니 증축허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교평위는 ▲상월선원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한 주차 수요 재검토 ▲외부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 등의 보완지시를 내렸는데 이후 봉은사는 현실적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 건축규모를 대폭 축소(700여㎡)해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에 들어갔다.
관련법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심의는 5천㎡ 이상일 경우에만 받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 민원을 고려, 봉은사측은 건축규모를 대폭 축소해 건물을 짓기로 약속해 놓고 (주민 민원이 잠잠해 진) 지금에와서 대규모 증축 계획을 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며 “봉은사의 바람대로 건축허가가 나가면 주민들은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봉은사 관계자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일방통행이 아닌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