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창고 용도로 쓰여

인적사항 확보 후 사용여부 확인

불법 전대 의심을 받고 있는 하남시의 한 국유지.
하남시의 한 국유지가 불법 전대 의심을 받고 있다. 2023.12.26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가 관리하는 국유지의 30% 이상이 불법 전대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다음달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와 대부계약을 맺은 국유지는 총 17건 39필지 22만9천78㎡ 로, 사용 용도는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2개 필지를 제외하고 모두 ‘경작’이다.

시는 전체 대부 계약 건 가운데 5건 이상이 불법 전대돼 주거지 및 창고 등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작하는 필지 가운데에서도 계약 당시 맺은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경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부터 대부계약이 체결된 전체 국유지를 대상으로 불법 전대 확인 작업을 벌여 일부 대부 계약 필지에서 목적 외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시는 계약 당시 맺은 임대인과 실제 사용자 간의 관계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년 초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확보한 뒤 전체 필지에 대해 일일히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유지에 대한 불법전대 의심 민원이 제기돼 물증 확보를 위해 수시로 현장 확인을 벌이고 있다”며 “임대인과 불법 전대 실사용인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다음달께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