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점검, 법 위반 적발 시정명령
보조금 운영 시설 1명만 내보내
시보건소 한발 늦은 행정 '도마'


부천지역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채용된 사회복지사가 1년여 만에 느닷없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논란이다. 해당 시설이 지난해 법을 어기고 인력을 잘못 채용한 뒤 올해 진행된 부천시의 지도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채용 종사자에게 돌연 권고사직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27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 보건소는 최근 지역 내 정신장애인 주간재활시설을 상대로 지도 점검에 나선 결과 (사)아천문화교류재단에서 운영하는 A시설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해 인력을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A시설은 지난해 말 시의 정신건강사업 방침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채용했어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대체인력으로 사회복지사 2명을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시는 A시설의 위반사항에 대해 1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시는 A시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를 비롯한 보조금 감액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A시설은 시로부터 연평균 2억5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문제는 A시설 측의 대응이다. A시설은 시의 지도감독을 사유로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된 사회복지사 2명에게 권고사직을 구두로 통보했고, 지난 20일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한다는 채용 공고를 냈다. 이후 사회복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1명은 고용 유지, 나머지 1명은 권고사직으로 입장을 바꿨다.

하루 아침에 일터를 잃게 된 사회복지사 B씨 측은 "기관의 잘못으로 종사자들이 마음의 고통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며 "아무것도 모르고 채용된 종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은 갑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A시설 측은 "인력채용이 잘못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며 "시의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설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행해진 조처였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지도감독기관인 시 보건소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채용 이후 A시설로부터 사회복지사에 대한 입사 보고가 이뤄진 만큼 즉각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당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입사보고 이후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데 대해선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시설 측의 현행 법 위반이 확인된 만큼 시는 시정명령을 통해 행정처분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