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내년부터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 교통비를 지원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산전 진료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교통비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임산부가 산전 및 산후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임신확인서(또는 산모 수첩), 주민등록초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의료기관을 방문한 자료, 교통비 영수증 등이며 교통비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031)860-3397~8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임산부에 최대 30만원 교통비 지원… 동두천시, 출산 6개월내 신청가능
입력 2023-12-27 19:22
수정 2023-12-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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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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