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하남교육재단이 건설업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하남시 감사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교육재단이 건설업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하남시 감사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공사예정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 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남교육재단은 2021년 12월 재단 내 분사무소 사무공간 조성 공사 관련 계약(계약금액 2천192만원)을 진행하면서 자격면허가 없는 A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다만 시는 고의성이 아닌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계약으로 보고 행정상 ‘주의’ 조치만 내렸다.

재단은 이외에도 그해 진행된 총 12건의 1천500만원 미만의 업무 관련 수의계약 체결시에도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서 등의 각서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단은 같은 기간 진행한 총 22건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다른 업체와의 비교·검토 없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가 원하는 가격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계약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로부터 ‘주의’ 조치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재단 내 모든 회계 업무를 직원 1명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당시 직원이 신규직원으로 확인돼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26~30일 5일간 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재단은 시 감사에서 총 10건(시정 3건, 주의 7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