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심 공공주택 승인 고시


전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사례인 '부천원미' 복합사업이 오는 2029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경기도는 28일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도로 노후 원도심에 공동주택과 업무·판매·상업시설 등을 신속하게 복합 조성하는 것으로,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됐다.

해당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추진위·조합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최대 5년 줄일 수 있다.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인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연면적 23만6천654㎡, 용적률 292.5%로 공동주택 1천628호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29년 입주가 목표다.

이곳에는 노후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기부채납 대상 공원 지하를 활용해 공용 주차장 121대가 조성되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 보호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주민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