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OUT'… 서민 주거 안정에 최선
전월세 계약시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100% → 90% 줄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3천만원 → 8천만원
# 육아장려 정책 강화… 신혼부부 혜택 'UP'
2월부터 출산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
신혼부부, 양가로부터 3억까지 받아도 증여세 면제
상반기중 주택청약 횟수도 부부 합산 2회로 늘어나
# 복지 사각지대 해소… 흉악범죄·마약 퇴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2년 더 연장
노인 기초연금 지급 인원·일자리·돌봄사업비 확대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폐지
'묻지마범죄 꼼짝마' 경찰 모두에 저위험 권총 지급
마약재활센터 17곳으로… 24시간 상담콜센터 신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서부터 일상을 위협하는 묻지마 범죄, 마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정책과 제도가 달라졌다.
■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정책
2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결혼에 소극적인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공공·민간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되는 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를 대상으로, 1.6%의 금리부터 시작된다.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된다. 다만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의 자격 기준이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억6천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출산 시 1명 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있다.
신혼부부가 자립을 위해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올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혼인 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증여받는 경우에 한해 결혼자금 증여 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도 허용된다. 상반기 중에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정부는 규칙 개정이 필요해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된다.
■ 전세 불안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지난해 전세 사기로 많은 세입자들이 고통을 겪었다. 정부는 이달 중 도입을 목표로 전월세 계약시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신고 시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되레 전세 사기에 이용됐다는 지적을 받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도 7월부터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줄인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 유예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5천호도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제도를 3월부터 도입, 시행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미뤄졌다.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의무적 구성도 내년 달라지는 제도 중 하나다.
■ 다양한 계층에서 확대되는 복지 정책
육아 장려를 위한 육아 관련 금전 지원과 근로시간 단축·휴가 지원 등의 혜택도 늘어난다.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맞돌봄 특례 지원'도 확대돼 최대 6개월 간 월 4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2세 이하 자녀를 키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혜택을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다.
0~1세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부모 급여는 0세의 경우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됐다. 주택 청약과 관련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총 급여액 3천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국가 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면 매년 3회까지 50% 할인이 가능하고 청년 우대 교통카드 K-패스가 도입돼 매달 교통비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가족돌봄 바우처(월 70만원)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도 늘어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12.9%가 인상되고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도 초중고 각각 46만원·65만원·72만원이 추가된다.
노인 기초연금 지급인원도 기존 665만명에서 700만명으로, 노인 일자리수는 기존 88만개에서 103만개로 증가한다.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비는 기존 35억4천만원에서 68억8천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중점 돌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도 월 평균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는다.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대상을 늘렸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따져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연금은 기존 40만3천원에서 41만4천원으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201억원에서 246억원으로 늘렸다.
내년 최저시급은 9천860원으로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기존 6만1천568원에서 6만3천104원으로 오른다.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정부보조금,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는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농양식어업희망자는 양식장 임대로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선 취약차주 고리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정책이 시행돼 1인당 5천만원을 4%대 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
■ 이밖에 달라지는 정책은
지난해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공권력 강화도 올해 달라지는 것 중 하나다. 기존 경찰관 3명에게 1정의 저위험 권총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한 명당 1정씩 지급해 흉악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날이 갈수록 빈번해지는 마약류 범죄를 막기 위해 마약중독재활센터를 17곳으로 확대하고 24시간 마약상담콜센터를 신설하는 등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