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올해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106만9천654원 ▲2인 가구는 176만7천652원 ▲3인 가구는 226만3천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재신청을 통한 재심사 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