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가 된 전직 시의원이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채용된 것으로 놓고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5일 양이원영(민·비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오희령 전 광명시의원이 지난달 중순부터 광명시을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양이 의원의 8급 비서관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전 시의원은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재산을 빠뜨려 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18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5년 동안 임용되지 못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단서 규정에 따라 선거법상 공무담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벌금형인 오 전 시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서관으로 임용하는 데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하고 국회사무처도 같은 입장이다.
이처럼 법적으로 오 전 의원의 비서관 임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당선무효가 된 지 불과 2개월만에 비서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전직 시의원을 8급 비서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소위 ‘급’이 맞지 않을 뿐더러 비서관 채용 여부와 별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오 전 시의원이 양이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 정치인은 “오 전 시의원을 8급 비서관으로 임용한 것은 경선을 포함해 4·10 총선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선거캠프에서 있는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이 의원실측은 “국회사무처에서 검토를 거친 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 오 전 시의원을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