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기반 시설 선행 등 내세워 의결 진행

“시장만이 도시계획시설 등 설치” 반발

“기부체납 차별 행위… 힘든생활 돌아가”

경기도가 하남 버섯골 집단취락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조건부 심의의결(2023년 12월21일자 8면 보도)하자 뒤늦게 원주민들이 절차상 선후 문제를 들어 집단반발하고 있다.

8일 하남시와 버섯골 집단취락지 마을개선대책 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앞서 도가 발표한 미사동 541-69번지(버섯골 집단취락지) 일원(면적 6만4천545㎡)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조건부 의결 건과 관련 “계획 입안과 실행계획에 문제가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며 지난 3일 하남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일 도는 도시계획심의를 갖고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한 다음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계획, 용지확보, 시설 설치 등을 사전 이행한 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건부 의결했다. 또한 건축물이 없는 전·답 등 토지를 해제 대상지에서 제외토록 했다.

하지만 추진위는 도의 조건부 의결은 “행정절차 이행불능과 계획, 집행의 혼돈이 불가피한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추진위는 전체 조건부 의결안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기반시설 설치를 선행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그린벨트 상태에서는 하남시장만이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버섯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단순히 법인이 대규모 토지를 소유했다는(도시개발사업 특혜 시비) 생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도록 한 점 역시 법적 지위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진위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년간 상·하수도도 갖춰지지 않은 마을에서 불편을 감내하고 살아왔다”며 “드디어 최소한의 도시생활을 할 수 있는 법적 기회가 제공됐는데 그린벨트 해제에 전제 조건이 붙으면서 다시금 힘든 생활로 돌아갈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버섯골 집단취락지는 수차례에 걸쳐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됐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불법용도변경, 나대지에 대한 주택 호수 산정 불가 등 입안요건 미충족 등이 불거지면서 해제 결정권자인 도의 벽에 막혀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가 지난해 주택 호수 산정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다시 추진돼 ‘기반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 등’ 조건부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