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심의 한달 지나 하남시에 탄원
기반시설 선행 "행정이행 불가능"


경기도가 하남 버섯골 집단취락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조건부 심의의결(2023년 12월21일자 8면 보도=하남 버섯골 집단취락지 그린벨트 해제 보류)하자 뒤늦게 원주민들이 절차상 선후 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8일 하남시와 버섯골 집단취락지 마을개선대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앞서 도가 발표한 미사동 541-69번지 버섯골 집단취락지 일원(면적 6만4천545㎡)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조건부 의결건과 관련 "계획 입안과 실행계획에 문제가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며 지난 3일 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일 도는 도시계획 심의를 갖고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한 다음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계획, 용지확보, 시설 설치 등을 사전 이행한 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건부 의결을 했다. 또한 건축물이 없는 전·답 등 토지를 해제 대상지에서 제외토록 했다.

하지만 추진위는 도의 조건부 의결은 "행정절차 이행불능과 계획, 집행의 혼돈이 불가피한 조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추진위는 전체 조건부 의결안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기반시설 설치를 선행토록 한 조항과 관련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그린벨트 상태에서는 하남시장만이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버섯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단순히 법인이 대규모 토지를 소유했다는(도시개발사업 특혜 시비) 생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도록 한 점 역시 법적 지위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버섯골 집단취락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수차례 추진됐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불법용도변경, 나대지에 대한 주택 호수 산정 불가 등 입안요건 미충족 등이 불거지면서 해제 결정권자인 도의 벽에 막혀 번번이 고배를 마셨었다. 하지만 지난해 주택 호수 산정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다시 추진됐고 '기반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 등' 조건부 의결됐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