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의 한 자동차정비업체가 새벽시간대에 수백ℓ의 폐유를 우수관에 무단 방류했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하남시 창우동 소재 A자동차업체를 폐기물관리법과 물환경보존법 등의 혐의로 하남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30분~4시 사이 20여 차례에 걸쳐 도로변 빗물받이에 폐유 약 150ℓ를 산곡천 우수관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방류 당일 하천에 폐유가 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단속을 실시해 폐유 방류 업체를 특정했다.
이후 시는 CCTV를 통해 도로변 빗물받이에 폐유를 무단 투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는 공공수역 오염행위자에 대해 모든 관계 법령을 적용해 고발 조치했다”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