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의 한 자동차정비업체가 새벽시간대에 수백ℓ의 폐유를 우수관에 무단 방류했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하남시 창우동 소재 A자동차업체를 폐기물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하남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30분~4시 사이 20여 차례에 걸쳐 도로변 빗물받이를 통해 폐유 약 150ℓ를 산곡천 우수관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방류 당일 하천에 폐유가 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단속을 실시해 폐유 방류 업체를 특정했다. 이후 CCTV를 통해 도로변 빗물받이에 폐유를 무단 투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는 공공수역 오염행위자에 대해 모든 관계 법령을 적용해 고발 조치했다"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