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10일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지 않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타 행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착공 전에 분할납부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 시에는 착공 전에 전체 오수량의 30%, 준공 전에 나머지 70%를 납부하도록 한다. 조기납부의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가능하도록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행위의 준공 이후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 하수사업소 관계자는 “개정안은 시공사나 시행자 간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책임이나 납부방식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라 일부 개정안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