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민생활권 침해 우려 '반려'
행심서 패소… 처분 취소후 승인
주상복합건물 들어서 반발 예고
용인시가 수지구의 한 상업지역에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문제 등을 이유로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나,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결국 승인됐다.
사업 진행 결정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향후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수지구 성복동 285-11번지 일원(옛 느티나무마트 부지)에 신규 공동주택·오피스텔 건축허가가 접수된 건 2022년 7월이었다.
시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교통 혼잡을 비롯해 학생 배치 문제,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이 이유였다.
이에 시는 해당 사업지가 주거밀집지역에 해당해 주민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구체적인 조치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과 당시 진입도로의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더해 지난해 1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그러자 사업시행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시의 반려 사유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인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행정심판 결과와 함께 기존 허가 반려 사유였던 진입로(도시계획도로 소3-62호선)의 실시계획인가까지 완료되자, 시는 결국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지난달 29일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곳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 1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 진행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반발 민원은 숙제로 남게 됐다.
시 관계자는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으나, 행정심판 결정 등으로 인해 허가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최종 허가가 나기 전에 주민들에게도 불가피한 부분을 설명드렸다"며 "향후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도록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용인 성복동 옛 느티나무마트 부지 '건축불허' 결국 뒤집혔다
입력 2024-01-10 19:25
수정 2024-01-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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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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