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이 ‘철도지하화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 군포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며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하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가 특별법을 통해 이뤄졌다. 이제 군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렸됐다”며 “노후도시특별법, 산본천 복원에 이어 철도지하화법으로 군포는 이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지역이란 게 입증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예비타당성검토 등의 절차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총 42조원에 이르는 예산 문제를 민간개발방식으로 풀기로 하면서 특별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지상토지 개발권을 조건으로 공사비를 민간이 충당하는 이 방식은 앞서 하 시장이 주장하던 방식이다. 하 시장은 “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만 해도 13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들지만 지상개발로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시는 현재 금정역복합개발과 관련, 지하화 개발이 선언되면서 모든 문제는 지하화를 염두에 두고 다시 계산돼 진행해야 하며, 모든 과정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 시장은 “경부선 구간이 지하화되면 산본을 갈라놓고 지나가는 4호선 구간도 지하화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민들께서 지하화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서명운동, 대통령실 앞 원정 시위 등 군포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을 갖고 힘을 합쳐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