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위행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 해임된 고위직 직원의 징계수위를 대폭 낮춘 재징계로 복직시켜 논란이 된 광명동부새마을금고(2023년7월28일자 6면 보도)가 결국 해당 고위직 직원의 복직을 다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이하 금고) 등에 따르면 금고 이사회는 지난달 20일께 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초 징계면직(해임)이던 A 상무의 징계를 견책으로 낮췄던 재징계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 상무 징계는 복직한 지 7개월만에 다시 해임으로 바뀌게 됐다.
A 상무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금고 회원 3명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억7천여 만원가량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고 입출금 없이 전산상으로 처리하는 무자원 거래 등 4종류의 비위 사실이 적발돼 2019년 7월 해임됐고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임이 확정됐다.
하지만 금고 측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중순 ‘짬짜미’ 재징계를 통해 A 상무의 징계수위를 해임에서 견책으로 낮췄고 이에 따라 A 상무는 지난해 연말까지 하안동 중앙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했었다.
더욱이 금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복직불가’ 해석에도 불구하고 A 상무의 복직을 강행, 중앙회로부터 사원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채 편법으로 복직시켜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는다는 비난도 받았다.
불과 수개월 만에 금고가 A 상무의 재징계를 취소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 금고 스스로 이를 인정한 셈이 됐으며,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필요성까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의 B 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팀장이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직위해제된 데 이어 금고도 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마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금고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