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인가·착공 등 절차 예정
그간 도시개발법 개정 따라 지체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중단됐던 '오산 운암뜰 AI시티'와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들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장기간 지체된 상태였다.
경기도는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최근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민관 사업자간 협약이 체결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거쳐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민관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된 도시개발법이 지난해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으로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오는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오산 운암뜰 AI시티는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관 공동 사업자가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오산시청과 인접한 오산동 일원 58만4천123㎡에 7천277억원을 투입해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의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산시는 동탄2지구와 동탄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지식산업용지를 조성해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주변으로 주상복합단지, 업무복합타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도시공사와 현대산업개발 등 민·관 공동사업자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동굴과 인접한 광명 가학동 일원 54만9천120㎡에 8천242억원을 투입해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협약 승인을 시작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