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사실 드러나 대법 판결 불구
견책 낮춰 지점장 복직 강행 논란
이사회 '짬짜미 재징계' 취소 번복
금고내 갑질… 중앙회 감사 후폭풍
비위행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 해임된 고위직 직원의 징계수위를 대폭 낮춘 재징계로 복직시켜 논란이 된 광명동부새마을금고(2023년 7월28일자 6면 보도=바람 잘날 없는 새마을금고… 비위 해직 고위직 복직 '시끌')가 결국 해당 고위직 직원의 복직을 다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이하 금고) 등에 따르면 금고 이사회는 지난달 20일께 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초 징계면직(해임)이던 A 상무의 징계를 견책으로 낮췄던 재징계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 상무 징계는 복직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해임으로 바뀌게 됐다.
A 상무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금고 회원 3명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억7천만원 가량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고 입출금 없이 전산상으로 처리하는 무자원 거래 등 4종류의 비위 사실이 적발돼 2019년 7월 해임됐고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임이 확정됐다.
하지만 금고 측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중순 '짬짜미' 재징계를 통해 A 상무의 징계수위를 해임에서 견책으로 낮췄고 이에 따라 A 상무는 지난해 연말까지 하안동 중앙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했다.
더욱이 금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복직불가' 해석에도 불구하고 A 상무의 복직을 강행, 중앙회로부터 사원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채 편법으로 복직시켜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는다는 비난도 받았다.
불과 수개월 만에 금고가 A 상무의 재징계를 취소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 금고 스스로 이를 인정한 셈이 됐으며,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필요성까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의 B 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팀장이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직위해제된 데 이어 금고도 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마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금고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광명동부새마을금고 면죄부 받은 간부 결국 '해임'
입력 2024-01-11 19:42
수정 2024-01-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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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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