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 '철도 유치 확정' 문구
고법 "허위사실 보기 어렵다"


법원이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렸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11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것과 이유는 달리 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같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관련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하고, 그로부터 한 달여 전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떡 등을 1천398명의 시청 직원에게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선거 공보물에 '철도유치 확정'이라고 표현한 문구가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직원들에게 떡 등을 돌린 혐의는)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자체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웅기·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