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밀조사후 정화 절차


김포·남양주·연천 등 경기도 내 일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토양오염 물질이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 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토양오염 물질이 나왔다.

김포시와 남양주시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에서는 불소(기준 400㎎/㎏)가 각각 846㎎/㎏, 494㎎/㎏ 검출돼 기준을 초과했다. 민원이 발생한 연천군의 한 토양에서는 납이 356.9㎎/㎏으로 검출돼 기준(200㎎/㎏)을 초과했고 아연은 1천530.7㎎/㎏으로 기준(300㎎/㎏)치 5배 이상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연구원은 이번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우려지역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는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보연 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매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찾아내 정화, 복원시킴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