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36만8천16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정부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발표하자 이동·남사읍 일원의 사업부지 710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에 대해 이주자 택지와 산단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는 2026년 4월12일까지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가능하다.

한편 이동·남사 710만㎡에 들어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가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