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행정제도 개편에 나선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행정제도는 ▲일반행정 6건 ▲교육·경제 16건 ▲교통·안전 7건 ▲복지·건강 58건 ▲문화·관광 2건 ▲생태·상생 7건 등 총 6개 분야 96건이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해 전입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해 전세 사기를 예방한다.

‘교육·경제’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안정을 통한 시민이 잘사는 시흥을 위해 시흥 신중년내일지원센터를 운영해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인지 능력 부족으로 사회 적응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진단검사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시민 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통환경 구축을 통한 시민이 편안한 시흥을 위해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현재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에 지원되고 있는 시흥형 기본교통비를 유지하고, 여기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도 지원하는 사업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 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복지·건강’ 분야에서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천을 통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흥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 일상 돌봄서비스를 신설하고, 누구나 돌봄(시흥돌봄SOS센터) 단기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기존 생활돌봄, 일시보호,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5대 서비스에서 방문의료, 심리상담을 신설해 총 7대 단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더불어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출생아 1인당 3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난임부부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으로 난임부부를 적극 지원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시민이 즐거운 시흥을 위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생태·상생’ 분야에서는 시민이 쾌적한 시흥을 위해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기 보급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건축물 350곳(선착순)에 절수기기 3종 설치를 지원한다.또한, 농민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영농종사자에 농민기본소득 60만 원을 지원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모든 공직자와 함께 시민의 삶과 민생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한 해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