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보도 후 남양주시, 경찰고발 등 조치

‘청소년 교육환경 보호 강화법’ 국회 의결

남양주시
남양주시 전경 /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의 한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마약중독자 치유 및 숙소 제공을 위한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이전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6월28일자 10면 보도=남양주지역 학교 앞에 ‘마약치유센터’ 교육당국·학부모 반발)했던 가운데 앞으로 초·중·고교 경계로부터 200m 내 마약 등 중독자 재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조응천(남양주갑) 국회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중독자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교육환경 보호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남양주 호평동 초·중학교 인근에 마약중독 재활시설인 ‘경기 다르크’가 주민들도 모르게 영업을 개시한 데 대해 본보 보도 이후 남양주시가 당국의 허가 없이 두 달가량 센터를 운영한 혐의로 (사)경기도 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사태가 발생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조응천 의원은 사태가 촉발한 직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한 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개정안의 내용을 제안 설명한 이후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나 조속한 법안 심사와 통과 필요성을 설득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학교 경계 200m 이내에는 마약 등 약물, 알코올과 같은 중독자 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조응천 의원은 “교육환경보호 강화법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