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수질오염으로 인근 농민들이 수질 및 토양오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행정안전부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5일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공공수역 오염사고에 따른 방제비는 한계가 있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 경기도에 특별교부금 조기 교부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의 이날 발언은 선제적으로 오염수 및 화재수 하천 유입에 대처해 환경 오염 원상 복구 기간을 빠르게 이뤄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소재 사업장의 위험물 저장시설 화재로 관리천에 화재수 및 오염수가 유입(1월11일 인터넷 보도)돼 관리천~진위천 합류지점 구간(7.4㎞)이 상당히 오염됐다”고 설명했다.
평택시 청북읍 한산리 827~안화리 325-1번지 구간이다. 정 시장은 “사고 발생 즉시 수질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농배수로 유입 긴급 차단, 폐사 물고기 100㎏을 수거했다고”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9~14일 차량 137대를 동원 2천700여 t의 오염수를 처리했고, 이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오염수 처리 테스트 결과 연계 처리가 가능해 빠르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방제 및 오염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선 경기도 각 지자체 ‘공공 하·폐수처리 시설’을 활용한 오염수 분산 처리”라며 “방제 장비, 인력과 운반 차량을 확충해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하수 이용 축산 농가와 하우스 재배 농가 등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하수 수질 검사비 전액 면제 추진 및 하천수 수질 오염도 검사를 매주 실시해 주민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시장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 건의는 물론 신속한 대처를 위해 경기도에 특별교부금 조기 교부를 요청하겠다. 환경오염사고 원인자에게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강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