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시장, 오염 최소화 모든 조치
청북읍 등 피해… 道교부금 요청


평택지역 하천의 '비취색' 오염수와 관련해 최대 7만t, 방제비용은 최대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평택시는 수습 및 복구에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정장선 시장은 15일 화성시에서 발생한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로 유입된 평택지역 하천 오염 관련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인접 지역인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로 관내에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한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의 이날 발언은 선제적으로 오염수 및 화재수 하천 유입에 대처해 환경오염 원상복구기간을 빠르게 이뤄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청북읍 한산리 827~안화리 325-1번지 하천 구간 7.4㎞에 남아 있는 오염수는 최소 3만t에서 최대 7만t으로 추산됐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오염수를 모두 처리하는 데 최소 14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염수를 채수해 유해 물질 검사를 한 결과 생태독성(TU)은 화성시 소하천 구간에서 163.7TU, 평택시 하천 구간에서 1.7~42.4TU로 나왔다.

시는 20t 차량 1대분의 폐수를 처리하는 데 400만~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미뤄 이번 수질오염 방제 작업에 드는 비용이 최대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위험물 보관창고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청북읍과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공식 건의(1월15일자 7면 보도=하천으로 오염수 줄줄… 경기도내 방지시설 한 곳도 없다)한 상태다.

또한 시는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축산인 대상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무상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업용수가 필요한 농지에는 살수차를 동원해 긴급 용수를 지원하고 있다.

정 시장은 "신속한 방제작업을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것과 더불어 경기도에도 특별교부금 조기 교부를 요청했다"며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화학물질 유출 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